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우선주차구역 구획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우선주차구역 구획 (제3조제1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나. 색 상 
 ○ 실내: 노란색 바탕에 흰 글씨
 ○ 실외: 검은색 바탕(바닥색)에 노란 글씨
 
 2. 바닥면 모형
 ○ 실내 ○ 실외

[별표 2]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3조제1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가로700mm × 세로600mm × 높이1,500mm
 나. 색 상: 바탕(노란색), 글씨(진청색)
 2. 기재 내용 

 
 성남시장

[별표 3]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제4조제4항 관련)

【별표 3】<개정 2023.8.7.>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제4조제4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원형(가로11㎝ × 세로11㎝)
 나. 색 상 
 ○ 앞면: 테두리(노란색), 글씨(진청색) 
 ○ 뒷면: 테두리(노란색), 글씨(진청색)
 다. 재 질: 플라스틱 경질용
 2. 도 안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어 르 신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운전면허증번호운전면허증번호
어 르 신주 소주 소전화번호 (핸드폰번호)전화번호 (핸드폰번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대상차량소유자명소유자명소유주와의 관계소유주와의 관계소유주와의 관계
대상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종/차명차종/차명차종/차명
발급 사유□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준 비 물준 비 물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대장

주차표지 번호발급 일자어 르 신어 르 신어 르 신어 르 신어 르 신대상차량대상차량대상차량비고
주차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운전면허증번호주 소연락처소유자명소유주와의 관계차량번호 차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제외한다.

제3조(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3조(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은 함께 사용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제4조(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한다.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한다.③ 시장은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3년간 수집·이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주차표지는 어르신이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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