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제정

별표

[별표 1] 임산부 전용 주차장 주차구획(제2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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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제2조제3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3,300mm × 세로 5,000mm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
3,300mm
 

 

5,000mm

[별표 2]임산부 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제2조제3항관련)

임산부 전용주차장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성 남 시 장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성 남 시 장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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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제2조제3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700mm × 세로600mm × 높이1,500mm
 나. 색 상 : 바탕(노란색), 글씨(검정색)
 2. 기재 내용 : 
700mm
 

600mm

[별표 3] 임산부 자동차 표지(제3조제3항 관련)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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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임산부자동차 표지 (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0㎝ × 세로7㎝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 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재발급)신청서(제3조제2항관련)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임산부와관계
재발급 사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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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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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자동차표지에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로 발급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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