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성남시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자살예방시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나이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시민적인 차원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5.3.10.>②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3.10.>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3.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의 날)
제7조(자살예방의 날)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① 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5.3.10.>]
제10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지원)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②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5.3.10.>]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10., 2025.3.10.>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약학전문가 각 1명 이상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전문가4. 노인 및 청소년 복지 관련 전문가5. 성남시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장6. 성남시 각 소방서 현장지원과장7.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8.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5.3.10.>]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1.10>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5.3.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5.3.10.>]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1.10>③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5.3.10.>]
제15조(위촉해제)
제15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5.3.10.>]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 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5.3.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