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정서

지 정 서
위 치
명 칭
수 량
위 문화유산을 성남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월일문화재 명지정번호지 정 년월일문 화 재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유 자소 유 자보호구역관 리 자관 리 자
발급 번호발급 월일문화재 명지정번호지 정 년월일문 화 재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주 소생년월일보호구역주 소성 명
발급 번호발급 월일문화재 명지정번호지 정 년월일문 화 재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주 소성 명보호구역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성남시 향토문화재 안내판

성남시 향토문화재명 기재성남시 향토문화재명 기재성남시 향토문화재명 기재성남시 향토문화재명 기재성남시 향토문화재명 기재성남시 향토문화재명 기재
지정번호 소 재 지 연 혁지정번호 소 재 지 연 혁지정번호 소 재 지 연 혁
지정번호 소 재 지 연 혁지정번호 소 재 지 연 혁지정번호 소 재 지 연 혁
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국가유산을 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성남시 지정 향토유산” (이하“향토유산”이라 한다)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정하지 않은 국가유산 중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지역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1.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문화적 소산<일부개정 2024.10.23.>2. 무형유산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일부개정 2024.10.23.>3.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연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크거나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 등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민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② “보호물”이라 함은 당해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상의 건축물 또는 향토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③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3조(향토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본조제목개정 2024.10.23.]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4.10.23.>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산 지정과 해제<일부개정 2024.10.23.>2.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일부개정 2024.10.23.>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 및 집중관리<일부개정 2024.10.23.>4.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일부개정 2024.10.23.>5.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10.23.>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향토유산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문화재의 지정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중요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부의 안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 및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⑥ 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촉해제)

제10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비리 등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임할 경우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24.10.23.>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또는 자문할 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ㆍ자문비용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향토유산의 지정)

제13조(향토유산의 지정) 향토유산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24.10.23.]<일부개정 2024.10.23.>

제14조(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제14조(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문화재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제15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에게 향토유산 지정서(별지 제1호)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을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16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해제)

제16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해제)① 지정의 효력은 시보에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일부개정 2024.10.23.>②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유산과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24.10.23.>

제17조(관리자 지정)

제17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③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황토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18조(보존·관리)

제18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①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②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③ 향토유산 소유자의 매수요구가 있거나 훼손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④ 향토유산에는 안내판(별지 제3호)을 설치한다.<일부개정 2024.10.23.>⑤ 시장은 매년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19조(보조금 등)

제19조(보조금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무형유산의 보호·육성)

제20조(무형유산의 보호·육성)① 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의 향토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② 무형의 향토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③ 시장은 무형의 향토유산 전승·보존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일부개정 2024.10.23.>3.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등 특별지원금[본조제목개정 2024.10.23.]

제21조(기록 작성 보관)

제21조(기록 작성 보관)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② 이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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