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남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성남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 지원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6.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호스피스의 날)
제5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함께 교육·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