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정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미과세 대상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65세 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4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자

[별지 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상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
신 청 인영 업 장 소
신 청 인설 치 대 수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동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동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동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동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공공시설”이란 수원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수원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수원시장 등”이란 수원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수원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6.06.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의 범위)

제4조(적용의 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다.① 〈삭제 2016.06.14〉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공고 등)

제5조(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8)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06.14) <단서삭제 2020.07.10>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③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6.14)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20.07.10)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 2020.07.10>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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