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법무행정의 올바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조제목 개정 2017.07.03)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2. 시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시달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4. 법제사무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5. 법령·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6. 시 또는 시장이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심판의 관리 (개정 2020.01.02)7.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개정 2020.11.06)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지명,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②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1. 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2. 중요성안문서의 안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4조(자치법규의 편찬)
제4조(자치법규의 편찬)① 자치법규의 추록은 법무담당관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②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③ 법무담당관은 각 과 및 사업소와 구·동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④ 각종 법령집 등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5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5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담당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② 법무담당관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을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시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1부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07.04.13)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제6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6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담단관으로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② 법무담당관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제7조(자치법규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사전절차)
제7조(자치법규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사전절차)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방침결정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회신 및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4.13)
제8조(법령 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
제8조(법령 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① 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질의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9조(행정심판사무의 처리)
제9조(행정심판사무의 처리)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소송사무의 처리)
제10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
제11조(소송대리인)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고문변호사 또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필의 표시)
제12조(심사필의 표시)①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7.07.03)② 심사필의 날인은 법무업무팀장이 하고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2.10.10)
제13조(심사문서의 등재)
제13조(심사문서의 등재)① 법무담당관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② 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14조(조례·규칙의 공포번호 부여)
제14조(조례·규칙의 공포번호 부여)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제15조(문서통제관의 확인)
제15조(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법무담당관의 심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