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
1.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시공기술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영업시설사무실 20m2 이상「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3. 영업시설창고 25m2 이상「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격수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 이상총 5대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램머50kg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굴삭기1.5톤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 ~ 50 mm2대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 ~ 50 mm2대
5. 그 밖의 시설PF안전휀스10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5.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표지판60cm×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cm×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삼각표지판△90cm5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제4조제1항 관련)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40점)합 계합 계15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30억원 이상15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2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13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20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11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9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7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10억원 미만5
1. 시공능력 (40점)합 계합 계15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건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250건 이상15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건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200건 이상 ~ 250건 미만13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건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150건 이상 ~ 200건 미만11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건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100건 이상 ~ 150건 미만9
1. 시공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건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 기준)100건 미만7
1. 시공능력 (40점)합 계합 계10
1. 시공능력 (40점)시공능력 평가액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평가액 기준)30억원 이상10
1. 시공능력 (40점)시공능력 평가액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평가액 기준)2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8
1. 시공능력 (40점)시공능력 평가액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평가액 기준)20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6
1. 시공능력 (40점)시공능력 평가액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평가액 기준)20억원 미만4
2. 기술능력 (20점)합 계합 계10
2.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기준 보유(2명)7
2.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시 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
2. 기술능력 (20점)합 계합 계10
2.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20년 이상10
2.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8
2.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6
2.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0년 미만4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이상 13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30% 이상 16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60% 이상 19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90% 이상6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90% 이상 10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80% 이상 9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0% 이상 8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0% 미만6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기준보유1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별표 1]에 해당하는 장비이상 보유시 대당 가산점 및 임대시 감점대당 +0.5점 가산(최고 가산점 +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별표 1]에 해당하는 장비이상 보유시 대당 가산점 및 임대시 감점대당 -1점(임대시) (최고감점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제4조제1항 관련)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표 3] 지시 불이행 제재항목(제14조제1항 관련)

번호제 재 항 목부실벌점비고
1지정한 기일내 계약, 착공, 준공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일 1건당)3
2• 표준설계 대로 시공하지 않아 하자(누수, 침하 등),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1건당) • 표준설계 대로 시공하지 않아 발생된 재시공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10 15
3공사 후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방치, 매설 등을 한 경우21
4•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계획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소송, 보상 등 포함) • 하자 사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1 15
5제8조에 따른 대행업무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10
6• 공사감독과 사전 협의 없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시공한 경우 • 하자(도로‧제수변‧지수전 침하 등) 보수 지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하자복구 완료 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사현장 주변 자재, 장비 등을 장기간 적치하여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공사감독과 사전 협의 없이 상수도 시설을 임의 조작하여 적수, 단수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준공 관련 서류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경우10 10 5 3 10 5
7상기 항목 외에 행정상의 하자를 예방하고자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대행업자 제재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점 수제 재 사 항비 고
21점 이상~30점 이하60일간 급수공사 중지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하자, 재시공 사항 등 지시사항은 계속이행 (불이행시 대행업자 지정 즉시 취소)
31점 이상~42점 이하120일간 급수공사 중지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하자, 재시공 사항 등 지시사항은 계속이행 (불이행시 대행업자 지정 즉시 취소)
43점 이상대행업자 지정 취소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하자, 재시공 사항 등 지시사항은 계속이행 (불이행시 대행업자 지정 즉시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4조제2항 관련)

※ 적용기준 :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내 (점수 누적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3일3일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수수료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없음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상 호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직인)「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직인)「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직인)「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2일2일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또는 휴업 나. 대표자 다. 상 호가. 폐업 또는 휴업 나. 대표자 다. 상 호라. 영업소재지 마.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바. 기 타라. 영업소재지 마.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바. 기 타라. 영업소재지 마.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바. 기 타라. 영업소재지 마.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바. 기 타라. 영업소재지 마.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바. 기 타
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구비서류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없음
구비서류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결격사유조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4조제2항 관련)

관리 번호대행업자 관리카드대행업자 관리카드대행업자 관리카드대행업자 관리카드
상 호상 호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벌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04.14) (개정 2018.05.03)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14) (개정 2021.08.24)③ 〈삭제 2012.06.26〉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삭제 2012.06.26〉③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6)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백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본조개정 2012.06.26)

제7조(지정 결격사유)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05.03)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05.03)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06.26)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6)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8.05.03)3. 〈삭제 2015.04.14〉4. 〈삭제 2015.04.14〉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3. 공사 완료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의무를 진다.(개정 2012.06.26)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2018.05.03〉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개정 2012.06.26)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5.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개정 2012.06.26)6. 제1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7. 제14조 별표 4의 대행업자 제재기준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23.04.07>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9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개정 2023.04.07)2.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4. 제14조 별표 4의 대행업자 제재기준에 따른 급수공사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별표 4의 제재사항 적용 <신설 2023.04.07>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4)

제14조(부실벌점제의 운영)

제14조(부실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시 부실벌점을 적용한다.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04.07>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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