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30 시행 2017-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제6조제5항 관련)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정책 형성 (20)시기성5∙사업배경과 필요성54321
정책 형성 (20)창의성5∙전국·도 최초사업 여부54321
정책 형성 (20)창의성5∙신규사업·기존업무개선 유무54321
정책 형성 (20)적절성5∙시민 삶의 질 개선 기여 여부54321
정책 집행 (50)난이도10∙장애요인·문제점 발생 유무109876
정책 집행 (50)난이도10∙중앙·도·타부서 등 업무 연계여부109876
정책 집행 (50)노력도20∙장애 극복·문제점 해소 및 사업 추진 노력 정도201714118
정책 집행 (50)지속성10∙사업 연속성 여부109876
정책 성과 (30)달성도10∙사업 목표 달성 여부109876
정책 성과 (30)파급 효과10∙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벤치마킹 대상 등)109876
정책 성과 (30)만족도5∙시민 등 이해 관계인 만족도54321
정책 성과 (30)홍보5∙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54321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가95점 ~ 100점400만원~ 500만원
가90점 ~ 94점300만원~390만원
나85점 ~ 89점250만원~290만원
나80점 ~ 84점200만원~240만원
다75점 ~ 79점150만원~190만원
다70점 ~ 74점100만원~140만원
수상등급수상등급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기준비 고
최우수대 상1 위∙중앙 행정기관30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최우수대 상1 위∙경기도 및 정부출연 공공기관15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최우수대 상1 위∙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10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우 수최 우 수2 위∙중앙 행정기관20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우 수최 우 수2 위∙경기도 및 정부출연 공공기관10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우 수최 우 수2 위∙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7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장 려우 수3 위∙중앙 행정기관10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장 려우 수3 위∙경기도 및 정부출연 공공기관7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장 려우 수3 위∙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50만원∙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제6조제5항 관련)
□ 시정발전 분야
 ○ 심사기준
 ∙경기도 및 전국 최초사업 시행
 ∙신규시책 발굴·시행하여 성과 입증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일상적인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진행 중인 사업 제외
 

 ○ 지급기준
 

□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
 ○ 심사기준
 ∙동일 민간기관 주최 수상에 대해서는 과년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만 지급
 ∙단순 유공 및 추천에 의한 표창 제외
 
 ○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 목시행 전시행 후행정관여 타당성추진방법개선효과직접 수혜범위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평가 영역평가 항목사업 추진내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0점)시기성(5)○
정책 형성 (20점)창의성(10)○
정책 형성 (20점)적절성(5)○
정책 집행 (50점)난이도(20)○
정책 집행 (50점)노력도(20)○
정책 집행 (50점)지속성(10)○
정책 성과 (30점)달성도(10)○
정책 성과 (30점)파급효과(10)○
정책 성과 (30점)만족도(5)○
정책 성과 (30점)홍 보(5)○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사 업 명 )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 사업성과 전후비교 
 
 붙임 : Ⅰ.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Ⅲ. ○○○ 사업 추진(시정발전)

Ⅰ.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Ⅲ. ○○○ 사업 추진(시정발전)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도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별지 제2호서식]

평가범위기관 또는 개인 수상 여부부상액(천원)홍보실적(건)단․관․과 및 팀명담당자 및 연락처담당자 및 연락처
전국단위 여부∙현금 : 천원 ∙세입 : 천원평가대상 기 간평가대상 기 간평가일평가일수상등급수상등급
□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평가시책명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 Ⅰ. 사업 참여자(부서)별 기여내역
 Ⅱ. 000 사업추진(평가우수)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실과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Ⅱ. ○○○ 사업 추진(평가우수)
 가. 평가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휴먼명조 15
 나. 평가받은 사업(견고딕 17)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공문 사본 첨부(공문외 별도 증명자료 불요)

[별지 제3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제5조제2항 관련)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제5조제2항 관련)

 . . .
부서명 : 
직급(위) :
성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4조(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조제목개정 2017.11.30)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③ 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0)

제7조(심의)

제7조(심의) 시장은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수원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심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조제목개정 2017.11.30) (개정 2017.11.30)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0)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은 공개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10조(중복지급 금지)

제10조(중복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 자체 내에서 성과금 등 특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30)2. 대·내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1.30)3.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개정 2017.11.30)4. 상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5.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6. 〈삭제 2017.11.30〉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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