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안전 환경 지원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가구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한부모가족□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타(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타(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한부모가족□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타(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타(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타( )
설치시설설치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에 취약한 자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6.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항목이 지원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2.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장치 등 설치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환경 조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시기,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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