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4-25 시행 2017-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 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 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문안을 마련한 업무 주관부서의 각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07.14)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3조(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②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은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나 주요내용 등을 항목별로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법규안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관계기관과 협조)

제4조(관계기관과 협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 등의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 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제5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개정 2008.07.14)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 자료의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견의 분석, 처리)

제8조(의견의 분석, 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자치법규안 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 등의 기타 참고사항란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개청문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07.14)

제10조(입법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10조(입법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2조의 입법예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입법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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