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3 시행 2024-08-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 용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자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
감 면 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구비서류○ 전액감면 :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캠핑장 인근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3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시설 사용인원은 사이트(site)당 4명 기준으로 2명까지 추가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당 요금을 징수한다.③ 전기 및 샤워장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캠핑장별 여건에 맞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시에만 적용한다.② <삭제 2024.08.13.>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③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제6조(소지품의 제한)

제6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설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② 환불 시 은행 이체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캠핑장 관리·운영자는 캠핑장 사용자들에게타인을 배려하여 정숙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타 이용객으로부터 고발 시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②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취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 변상책임)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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