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인정조건 등)
1. 통반장 활동경력(6)2년 이상 - 4년 미만6∙다양한 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경력 15년 이상 지원자 감점 반영)
1. 통반장 활동경력(6)4년 이상 - 6년 미만4∙다양한 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경력 15년 이상 지원자 감점 반영)
1. 통반장 활동경력(6)6년 이상 - 10년 미만2∙다양한 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경력 15년 이상 지원자 감점 반영)
1. 통반장 활동경력(6)10년 이상 - 15년 미만0∙다양한 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경력 15년 이상 지원자 감점 반영)
1. 통반장 활동경력(6)15년 이상 - 20년 미만-2∙다양한 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경력 15년 이상 지원자 감점 반영)
1. 통반장 활동경력(6)20년 이상-5∙다양한 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경력 15년 이상 지원자 감점 반영)
2. 해당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5)10년 이상15∙거주기간 합산 (주민등록 기준)
2. 해당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5)8년 이상 - 10년 미만12∙거주기간 합산 (주민등록 기준)
2. 해당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5)6년 이상 - 8년 미만9∙거주기간 합산 (주민등록 기준)
2. 해당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5)4년 이상 - 6년 미만6∙거주기간 합산 (주민등록 기준)
2. 해당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5)2년 이상 - 4년 미만4∙거주기간 합산 (주민등록 기준)
2. 해당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5)2년 미만2∙거주기간 합산 (주민등록 기준)
3. 자원봉사 활동실적(14)100시간 이상14∙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 (최근 3년 이내)
3. 자원봉사 활동실적(14)6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10∙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 (최근 3년 이내)
3. 자원봉사 활동실적(14)3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5∙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 (최근 3년 이내)
3. 자원봉사 활동실적(14)30시간 미만2∙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 (최근 3년 이내)
4. 통장활동 집중도(15)겸직 없음15∙시간에 관계없이 행정수행 참여 가능 여부
4. 통장활동 집중도(15)자유, 자영업12∙시간에 관계없이 행정수행 참여 가능 여부
4. 통장활동 집중도(15)기타9∙시간에 관계없이 행정수행 참여 가능 여부
5. 수원시민자치 대학 수료 유무 (10)유10∙통장 과정을 수료한 재직 통장 및 신규 지원자 모두 포함
5. 수원시민자치 대학 수료 유무 (10)무0∙통장 과정을 수료한 재직 통장 및 신규 지원자 모두 포함
6. 면접 (40%)6. 면접 (40%)40
총 계총 계100∙총계 점수가 50점 미만인 사람은 부적격으로 처리
확 인 자(동장)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3조 관련)
□ 심사대상자 ( 동 제 통)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표 2] 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배점득점비고 (인정조건 등)비고 (인정조건 등)
1. 통장역할 및 임무 인지도 (20)우 수우 수11-2011-20∙통장임무 및 역할 인지여부 ∙지원동기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주민갈등 해결능력 등∙통장임무 및 역할 인지여부 ∙지원동기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주민갈등 해결능력 등
1. 통장역할 및 임무 인지도 (20)보 통보 통6-106-10∙통장임무 및 역할 인지여부 ∙지원동기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주민갈등 해결능력 등∙통장임무 및 역할 인지여부 ∙지원동기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주민갈등 해결능력 등
1. 통장역할 및 임무 인지도 (20)미 흡미 흡1-51-5∙통장임무 및 역할 인지여부 ∙지원동기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주민갈등 해결능력 등∙통장임무 및 역할 인지여부 ∙지원동기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주민갈등 해결능력 등
2. 지역 관심도 (10)우 수우 수7-107-10∙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 관심도 (10)보 통보 통4-64-6∙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 관심도 (10)미 흡미 흡1-31-3∙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
3. 지역 여론 및 품행 (10)우 수우 수7-107-10∙지역주민 여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지역주민 여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3. 지역 여론 및 품행 (10)보 통보 통4-64-6∙지역주민 여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지역주민 여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3. 지역 여론 및 품행 (10)미 흡미 흡1-31-3∙지역주민 여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지역주민 여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총 계총 계총 계4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 동 제 통)

□ 면접기준 

년 월 일
면접관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통장모집공고

수원시 ○○구 ○○동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통장
사 진 (3.5×4.5㎝)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성별남ㆍ여남ㆍ여
사 진 (3.5×4.5㎝)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 거주기간)
사 진 (3.5×4.5㎝)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5×4.5㎝)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이내 시장이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훈포함)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이내 시장이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훈포함)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이내 시장이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훈포함)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이내 시장이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훈포함)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이내 시장이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훈포함)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이내 시장이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훈포함)
자원봉사활동실적 (최근 3년이내 수원시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 하는 실적에 한함)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자원봉사활동실적 (최근 3년이내 수원시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 하는 실적에 한함)
자원봉사활동실적 (최근 3년이내 수원시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 하는 실적에 한함)
자원봉사활동실적 (최근 3년이내 수원시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 하는 실적에 한함)
수원시민 자치대학 참여과정명과정명과정명참여기간참여기간참여기간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비고
수원시민 자치대학 참여
수원시민 자치대학 참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 ○○구 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통]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본인작성)
 2. [해당자에 한정함]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수원시 자원봉사센터 발급에 한함), 
 시장이상 행정기관 상훈 증빙 자료, 수원시민자치대 수료증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수원시 ○○구 ( )동 제 (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 )통장수원시 ○○구 ( )동 제 ( )통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 통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자원봉사활동실적, 상훈실적, 시민자치대학 참여, 반명함 사진통장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거주 확인, 주요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활동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관리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 자수원시, 00구청, 00동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통장 모집 신청자 선정 심사에 활용 통장 선발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통장 선정 후 통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시민자치대학 참여, 반명함 사진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00동 통장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장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구 동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통.반장 위촉대장

통(반)명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비고
통(반)명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직업연락처임명일해임 (사임)일해임 (사임)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반장 위(해)촉 대장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상회 및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위촉)

제2조(통·반장의 위촉) (개정 2022.02.14)① 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② 제1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제한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을 경우 현 반장을 임기만료일(연임 포함)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⑤ 동장은 통·반장 위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모집 절차 및 방법)

제3조(공개모집 절차 및 방법) (개정 2022.02.14)① 동장은 통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게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모집공고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2의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출한다.④ 면접은 동장과 2명 이상의 면접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동장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관으로 선정한다.⑤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모집한 후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동장은 적임자를 발굴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통·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 제한)

제4조(통·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 제한) 〈신설 2022.02.14〉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4. 임기 중 사망 또는 통·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했을 때5. 통·반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6. 그 밖에 통·반장의 품위 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해촉한 통·반장을 해촉일부터 5년간 해당 동에서 통·반장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통·반장 대장정리 및 보고)

제5조(통·반장 대장정리 및 보고) (개정 2022.02.14)① 동장은 통·반장의 위·해촉시 별지 제6호서식의 통·반장 위(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이 통장을 위·해촉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신설 2022.02.14〉① 반상회는 지역실정에 따라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주민자율적으로 개최한다.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지역 현안사항2. 생활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3. 시정 주요시책 공지

제7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7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2.14)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사항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사항 실천)

제8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02.14)

제9조(반적부비치)

제9조(반적부비치)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2.14)

제10조(반상회 운영 유공자 표창)

제10조(반상회 운영 유공자 표창) 시장은 반상회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통·반장 및 명예반장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2.14)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통·반 운영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02.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