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2. “여유재원”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남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란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을 말한다.4. “시금고”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관 기금에 대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6.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이란 제6호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통합계정의 용도)
제6조(통합계정의 용도)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제7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제7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1. 결산이 이루어진 직전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총 결산 세입액의 합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경상일반재원의 초과 징수분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각 금액을 합산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2.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3.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제8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을 합한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②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대행한다.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④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할 수 있다.⑤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제목개정 2024.05.17.>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통합계정의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17.>7.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05.17.>8.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05.17.>③ <삭제 2024.05.17.>
제10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금융, 재정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7(보고 및 관리)
제10조의7(보고 및 관리)① 시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8(의견의 청취)
제10조의8(의견의 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9(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의9(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1조(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의무)
제11조(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예탁·예수금의 이자)
제12조(예탁·예수금의 이자)①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각 기금·회계별 예탁지분율에 예탁기간 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한다.③ 이자는 연 한 차례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13조(통합계정의 예탁금 상환규정)
제13조(통합계정의 예탁금 상환규정)① 각 예탁부서의 장은 자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통합계정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각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계정의 융자)
제14조(통합계정의 융자)①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② 통합계정의 여유재원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 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③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약정 등)
제15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할 때에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기간)
제16조(융자기간)① 시장은 통합계정의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한다.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음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
제17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8조(원리금 상환)
제18조(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1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다만, 융자금의 조기상환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이자율은 융자 당시 적용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해당 융자일부터 중도상환일 전날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금융기관 연체대출 이자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금융기관 영업일에 준한다.
제19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9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
제2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③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21조(존속기한)
제2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