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가스구분□ 도시가스 □ LPG금속배관
대 상 자생년월일성 별□ 남 □ 여
대 상 자주 소
대 상 자연락처
지원대상 세대유형지원대상 세대유형□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한부모가족 □ 경로당 □ 기타( )□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한부모가족 □ 경로당 □ 기타( )□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한부모가족 □ 경로당 □ 기타( )
위와 같이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흥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8.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