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km까지)추 가 요 금 (매 km증가시)
가. 개인형 이동장치30,000원1,000원
나. 2.5톤 미만30,000원1,000원
다.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
라. 6.5톤 이상5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6.>
소요비용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 중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간제 주차 요금: 보관기간이 1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용. 다만, 부과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나. 1일 주차 요금: 보관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적용. 다만, 최대 3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별표 2]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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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8. 12. 10〉
고 지 서 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0〉

제2조

제2조 삭제〈2000·2·11〉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이와 같다.〔본조신설 2008. 12. 10〕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12. 10〉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표 2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 12. 10〉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삭제 <개정 2006. 2. 12〉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0〉〔제목개정 2008. 12. 10〕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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