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명칭소 재 지비고
시흥시 노인복지관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시흥시 장현능곡로 214(능곡동)
시흥시 노인복지관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시흥시 은계중앙로 37(은행동)
시흥시 노인복지관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19-1(정왕동)
카네이션 하우스장현카네이션하우스시흥시 시청로 68번길 4, 110호~112호(장현동)종합
카네이션 하우스정왕카네이션하우스시흥시 봉우재로37번길 17(정왕동)남부
어르신 작은복지관목감어르신작은복지관시흥시 목감우회로 23(조남동)종합
어르신 작은복지관목감2어르신작은복지관시흥시 목감둘레로 99(조남동)종합
어르신 작은복지관대야어르신작은복지관시흥시 은계중앙로 362(대야동)북부
어르신 작은복지관은계어르신작은복지관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33(은행동)북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24.>
노인복지관 등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대강당오전50,000 08시-13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대강당오후60,000 13시-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대강당야간70,000 18시-22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대강당1 일100,0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소강당오전40,000 08시-13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소강당오후50,000 13시-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소강당야간60,000 18시-22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소강당1 일90,0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가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허용한다.)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음향기기1회 (2시간)2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추가 징수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대강당1회 (2시간)5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추가 징수
소강 당1회 (2시간)35,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추가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설비 사용료

3. 냉․난방 사용료

별지

법 인 명법 인 설립일자
소 재 지 주 소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주 요 사업내용
법인자산(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부 채천원, 부채현황(별첨)천원, 부채현황(별첨)천원, 부채현황(별첨)
위 탁 대상시설
수탁목적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첨부 1. 법인현황 및 관련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4.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6. 노인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7.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8.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이사회결의서 사본첨부) 9. 기타 증빙서류(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재산관련 증빙서류, 법인 설립허가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첨부 1. 법인현황 및 관련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4.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6. 노인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7.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8.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이사회결의서 사본첨부) 9. 기타 증빙서류(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재산관련 증빙서류, 법인 설립허가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첨부 1. 법인현황 및 관련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4.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6. 노인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7.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8.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이사회결의서 사본첨부) 9. 기타 증빙서류(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재산관련 증빙서류, 법인 설립허가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첨부 1. 법인현황 및 관련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4.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6. 노인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7.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8.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이사회결의서 사본첨부) 9. 기타 증빙서류(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재산관련 증빙서류, 법인 설립허가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시흥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2.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주거, 일거리 작업장, 식사, 건강ㆍ여가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르신작은복지관(이하 “작은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② 카네이션하우스, 작은복지관은 프로그램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2.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3. 건강생활 증진사업4. 정서생활 지원사업5. 사회참여지원사업6.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7. 노인주거개선사업8. 가족기능 및 통합지원사업9. 지역사회 개발 및 연계10. 복지관 조직사업11. 카네이션하우스 관리 및 운영12. 작은복지관 관리 및 운영13. 그 밖에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 및 작은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흥시에 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나 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② 카네이션하우스의 이용대상은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다. 다만, 여가ㆍ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대상은 제1항의 이용대상 규정을 따른다.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복지관은 관할 지역의 카네이션하우스와 작은복지관을 거점시설로 함께 운영하며, 관할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24.>③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⑤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설의 운영)

제8조(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10조(사용허가 및 제한) 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노인관련 행사의 경우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시흥시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3. 시설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4. 시설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 등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며,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복지관 등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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