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제19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다.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라.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1)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2)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마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1)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2)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3)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4)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바.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ㆍ면ㆍ동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월 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다.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1)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2)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3)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1)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1)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2)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흥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 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①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흥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ㆍ유동ㆍ판매지원)

제13조(녹색제품 생산ㆍ유동ㆍ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제17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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