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제14조의3 및 제15조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의 행위마.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이유로 당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피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ㆍ법률지원(2차 피해 포함)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2차 피해 포함)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