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0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중요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장관, 지사 등) 7. 중요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 목록 16-3 도서 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수불 조서 20-2 약품수급 조서 20-3 양곡수불 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 조서 21. 비축물자 수급 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 조서 23-1 채권 조서 23-2 채무 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청본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동동비 고
구 분실 ․ 과팀실 ․ 과팀실 ․ 과팀실 ․ 과팀실 ․ 과팀비 고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직지도직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동별정직지도직기타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부서(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사항부서명
구분(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행사항부서명
부서명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부서명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부서명사업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부서명사업명공약자일자장소내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대 내
부서명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부서명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부서명건명내용현재 진행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사항부서명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사항부서명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부서명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 부서명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 부서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서명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부서명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명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명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 유 재 산소계소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계소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명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부서명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부서명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부서명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부서명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배정액지출액예산 잔액자금 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부서명건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교부교부교부교부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부서명건명 (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부서명건명 (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년 월 일

시 흥 시
[별지 2]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시흥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 원 표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소속부서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 조서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별지 제9호서식]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서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관사 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 비품 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별지 제16-3호서식]
도서 목록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별지 제18-1호서식]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설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 비치시는 부서별 명세 별첨)

[별지 제19호서식]
차량 목록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수불 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 조서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별지 제22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 조서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 조서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지 현계표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흥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시장 포함)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또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흥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