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5-10 시행 2021-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건설업의 종류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2. 시공 기술자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보유
3. 영 업 시 설사무실사무실사무실건축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4. 장비 및 공구양 수 기5(hp)이상 30(hp)이상2대이상 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 절단기120mm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굴 삭 기0.2㎥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덤프트럭2.5톤이상1대이상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램머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다짐기 (콤펙타)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이상또는 진동롤러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50mm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해빙기1대 이상
5. 기타시설PE안전휀스10개 이상
5. 기타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이상
5. 기타시설공사홍보 표시판60cm×90cm4개 이상
5. 기타시설공사안내 표시판60cm×90cm4개 이상
5. 기타시설공사안내 삼각표시판△90cm4개 이상
5. 기타시설산소농도 측정기1개 이상
5. 기타시설복합가스 농도측정기1개 이상
5. 기타시설공기치환용 환기팬1개 이상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신청일 기준 최근3년간 상․하수도분야 공사실적10억원미만20
1. 시공능력 (35점)신청일 기준 최근3년간 상․하수도분야 공사실적10억원이상-15억원미만25
1. 시공능력 (35점)신청일 기준 최근3년간 상․하수도분야 공사실적15억원이상-20억원미만30
1. 시공능력 (35점)신청일 기준 최근3년간 상․하수도분야 공사실적20억원이상35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기준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시6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 (총4점)4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5년미만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5년이상-10년미만6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10년이상-15년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15년이상-20년미만12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20년이상15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90%이상1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90%미만3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60%미만5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30%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00%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70%미만1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70%이상3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80%이상5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90%이상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00%이상10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기타시설 보유기준보유시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기타시설 보유“별표 1”에 해당하는 장비 및 공구, 기타시설 임차 시대당-1(임차시) (최고 감점-5)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성명
종 업 원시공 기술자명
종 업 원사 용 인명
「시흥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1부.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성명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흥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규칙」 제6조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흥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규칙」 제6조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
상 호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영업소재지업 종
대표자 성명연 락 처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변 경 일변경 전변경 후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2) 법인의 합병존속 및 설립법인존속 및 설립법인존속 및 설립법인
2) 법인의 합병상 호
2) 법인의 합병영업소재지
2) 법인의 합병대표자성명
2) 법인의 합병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2) 법인의 합병연 락 처
구 분변 경 일변경 전변경 후
3)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위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의 합병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신청서류 3.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등 가.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나.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첨부서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의 합병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신청서류 3.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등 가.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나.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첨부서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의 합병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신청서류 3.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등 가.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나.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첨부서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의 합병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신청서류 3.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등 가.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나.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관리 번호대행업자 관리카드(제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6조제2항 관련)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종 목종 목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
성 명성 명직 책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기간근무기간비 고
연 월 일연 월 일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비 고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명 칭규 격수 량수 량단 위단 위비 고
연 월 일연 월 일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비 고
연 월 일연 월 일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5. 10〉

〔별표 2〕〈개정 2021. 5. 10〉

※ 동점자 발생 시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별표 3〕삭제〈2021. 5. 10〉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5. 10〉

〔별지 제2호 서식〕삭제〈2021. 5. 10〉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1. 5. 10〉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 5. 10〉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1. 5.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누수복구공사 및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시장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업체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신규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 한다.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21. 5. 10〉

제6조(지정서 교부 등)

제6조(지정서 교부 등)①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0. 4. 2〉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신설 2020. 4. 2〉〔제목개정 2020. 4. 2〕

제7조(지정 결격사유)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 5. 10〉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파산한 법인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보증금 등)

제8조(보증금 등)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2,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 이후 하자보증기간까지로 한다.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액으로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⑤ 보증금은 지정기간 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상호가 변경이 있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였을 때4. 그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때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공의 부실 등을 사유로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1. 제3조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제7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5.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끼친 때6. 그밖에 이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 통보를 받았을 때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대행업자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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