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대상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13세 미만의 어린이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ㆍ단기보호 서비스 시설2.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6.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2의2.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방연마스크 <신설 2024. 4. 9.>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여닫이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및 정비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및 지원 물품7.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용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협조 등)
제7조(사업협조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