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에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입법예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③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기간)
제4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과장은 의견제출기간 및 접수처와 그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시흥시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① 주민은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자료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복사에 따른 비용은 주민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