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발급
신청인(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사 서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시 설부 지면 적㎡
시 설건 물전 체 면 적㎡
시 설건 물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시 설건 물공 용 면 적㎡
시 설열 람 석좌 석 수석
시 설열 람 석열람실 수
시 설기계 ㆍ 기구
도 서 관 자 료도 서권권
도 서 관 자 료연속간행물종종
도 서 관 자 료비도서자료종종
도 서 관 자 료그 밖의 자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학습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작은도서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여 책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자료”란「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도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운영자ㆍ자원활동가 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작은도서관 설치)

제5조(작은도서관 설치)①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은 이용이 어려운 지식정보 소외지역 및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③ 작은도서관은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④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치ㆍ운영한다.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1,000권 이상의 장서3. 제2조제4호에 따른 1명 이상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제6조(공립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제6조(공립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시장은 직영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제7조(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제7조(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8조(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제8조(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5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목적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자의 책무)

제10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운영시간 중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와 프로그램 진행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동화구연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운영자는 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연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운영자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주 이용자를 위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고 양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장서를 관리해야 한다.④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따른 사항3. 작은도서관 도서 단체대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 5일 미만,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도서관2. 폐관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도서관3. 자료열람을 일반 이용자가 아닌 일부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도서관4.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하는 도서관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평가)

제14조(평가)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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