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10-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 (1회사용시간)사용료 (1회당)비 고
회 의 장2시간 이하10,000원◦2시간 초과시는 1시간마다 2시간 이하 금액의 50% 가산
회 의 장2시간 초과30,000원◦2시간 초과시는 1시간마다 2시간 이하 금액의 50% 가산
공연장, 발표회장, 전시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시간 이하20,000원◦2시간 초과시는 1시간마다 2시간 이하 금액의 50% 가산
공연장, 발표회장, 전시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시간 초과50,000원◦2시간 초과시는 1시간마다 2시간 이하 금액의 50% 가산
구 분기 준 (프로그램당 1주 수강시간)수강료(월)비 고
문화·복지·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시간 이하25,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복지·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시간 초과 5시간 이하28,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복지·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시간 초과 7시간 이하31,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복지·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시간 초과 10시간 미만33,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복지·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0시간 이상50,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생활체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시간 미만35,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생활체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시간 이상45,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기타 수강생 요청 등에 의해 개설된 특화 프로그램수강인원, 수강료, 강사료 등 별도 결정수강인원, 수강료, 강사료 등 별도 결정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6. 1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제36조 관련)
 1. 사용료
 가. 개인 및 단체
 

 2. 수강료

별표 2

구 분감 면 대 상감면비율
1. 사용료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 2. 장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노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소비자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 5. 그 밖에 시장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회의장 등 사용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2. 수강료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다자녀 가정 7.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대상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헌혈자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50% 이내 50% 이내 50% 이내 5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6. 1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3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교육ㆍ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동별 주민자치회가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개 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선출직 의원3. 다른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4.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해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선정방식)

제8조(위원의 선정방식)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결정한다.

제9조(공개추첨 방식)

제9조(공개추첨 방식)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공개추첨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공개추첨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2.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추천한다.1. 주민자치회 추천: 2명2. 동장 추천: 2명3. 주민참여위원: 제7조 위원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일반시민 지원자 중 추첨위원 1명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 또는 정수조정 등 사유로 위원선정 필요시 위원 위촉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내 존속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선정)

제11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 성ㆍ연령ㆍ권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선정위원회 및 공개추첨위원회는 위원을 선정한 후 그 명부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3.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5. 위촉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정치적 중립)

제13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수시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5조(위원의 대우)

제15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다만,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원의 활동을 정지한다.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7.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8. 그 밖에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을 비롯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에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자치회의 임원)

제17조(주민자치회의 임원)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사무국장 1명, 회계 1명,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사무국)

제18조(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 1명을 선임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회계를 겸임할 수 없다.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활동가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

제19조(회계)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회계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예산, 기금, 그 밖의 출납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제20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④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총회)

제22조(주민총회)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주민총회 개최 발의는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주민총회 성원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동 행정사무 의견 제시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23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자치계획의 수립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분과별 사업계획3.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관협력에 관한 계획 등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수립 및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와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전체회의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 14일 이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업무2.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3. 자치계획 우수사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4. 우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포상, 인센티브 제공5. 박람회 참가6. 상해보험 가입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해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⑦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

제26조(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주민참여 예산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사업과 시흥시 행정구역 내 기관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3. 주민과 시흥시 및 행정구역 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호신뢰와 협력4. 운영세칙과 지역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2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협의회)

제28조(주민자치협의회) 각 동 주민자치회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흥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30조(기능)

제30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교육ㆍ편익시설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및 해결,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31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자치센터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자치센터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동별 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2조(운영)

제32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동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위탁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되 제36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위탁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흥시 관내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제33조(자원봉사자)

제33조(자원봉사자)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강사)

제34조(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이용 등)

제35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주민이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④ 시장 또는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36조(사용료 등)

제36조(사용료 등)①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동장이 정하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③ 동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동장이 정한다.④ 동장은 사용료 등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⑤ 동장은 제3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에서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징수하고 시장이 정한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설치목적 및 기능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제19조에 따른 회계가 하되 명의는 주민자치회 로 한다.⑧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는 주민자치회가 하며 징수한 수강료 수입은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⑨ 동장은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7조(주민참여)

제37조(주민참여)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8조(보고)

제38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연간 운영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동장은 제36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운영결과보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9조(감독)

제39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지원한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한 업무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행정사 등 전문가의 보고서로 대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제40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심사 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은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정보공개)

제41조(정보공개)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20조 감사결과, 제22조 주민총회 개최결과, 제23조 자치계획, 제24조 회의 및 제40조 운영세칙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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