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3.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4.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5. 중장년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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