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계정번호계정명칭계정명칭
일 자일 자일 자주요내용차 변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 자일 자일 자주요내용차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
21133-01111비 1997.12.30승인21133-01111비 1997.12.30승인21133-01111비 1997.12.30승인21133-01111비 1997.12.30승인21133-01111비 1997.12.30승인210㎜ × 297㎜(보존용지 60 g/㎡)210㎜ × 297㎜(보존용지 60 g/㎡)210㎜ × 297㎜(보존용지 60 g/㎡)210㎜ × 297㎜(보존용지 60 g/㎡)
일 자주요 내용증 서 번 호차 변 (수입액)차 변 (수입액)대 변(수입내역)대 변(수입내역)대 변(수입내역)대 변(수입내역)대 변(수입내역)대 변(수입내역)대 변(수입내역)대 변(수입내역)
일 자주요 내용증 서 번 호현 금․ 예 금과오납 (반환액)수용가 미수금기 타 미수금기 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기 타기 타
일 자주요 내용증 서 번 호현 금․ 예 금과오납 (반환액)수용가 미수금기 타 미수금기 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 액
21133-0111 비 1997.12.30승인21133-0111 비 1997.12.30승인21133-0111 비 1997.12.30승인21133-0111 비 1997.12.30승인21133-0111 비 1997.12.30승인21133-0111 비 1997.12.30승인21133-0111 비 1997.12.30승인257㎜×364㎜(보존용지 60g/㎡)257㎜×364㎜(보존용지 60g/㎡)257㎜×364㎜(보존용지 60g/㎡)257㎜×364㎜(보존용지 60g/㎡)257㎜×364㎜(보존용지 60g/㎡)257㎜×364㎜(보존용지 60g/㎡)
일 자주 요 내 용증 서 번 호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대 변 (지출액)대 변 (지출액)
일 자주 요 내 용증 서 번 호영 업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기 타기 타현 금․ 예 금반납 (여입)액
일 자주 요 내 용증 서 번 호영 업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액현 금․ 예 금반납 (여입)액
21133-01111비 1997. 12. 30승인21133-01111비 1997. 12. 30승인21133-01111비 1997. 12. 30승인21133-01111비 1997. 12. 30승인21133-01111비 1997. 12. 30승인257mm×364mm (보존용지 60 g/㎡)257mm×364mm (보존용지 60 g/㎡)257mm×364mm (보존용지 60 g/㎡)257mm×364mm (보존용지 60 g/㎡)257mm×364mm (보존용지 60 g/㎡)257mm×364mm (보존용지 60 g/㎡)257mm×364mm (보존용지 60 g/㎡)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
관항세항목
일 자일 자주요내용결의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일 자일 자주요내용결의서 번 호당초경정계계조정액 (Dr,xx a/c Cr,xx a/c)수납액잔 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
21133-0711 비 1997.12.30승인21133-0711 비 1997.12.30승인21133-0711 비 1997.12.30승인21133-0711 비 1997.12.30승인21133-0711 비 1997.12.30승인21133-0711 비 1997.12.30승인21133-0711 비 1997.12.30승인257㎜ ×364㎜ 보존용지 70g/㎡257㎜ ×364㎜ 보존용지 70g/㎡257㎜ ×364㎜ 보존용지 70g/㎡257㎜ ×364㎜ 보존용지 70g/㎡257㎜ ×364㎜ 보존용지 70g/㎡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
관항세항목
일자주요 내용증서 번호예 산 액 (A)예 산 액 (A)예 산 액 (A)예 산 액 (A)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주요 내용증서 번호당초경정이월계집행 승인원인 행위원인 행위채무 확정 (Dr세항계정Cr 미지급금)지출액가용 예산 잔액지출 원인 행위채무 확정
(B)(C)(C)(D)(A-B)(A-C)(A-D)
21133-00811비 1997.12.3021133-00811비 1997.12.3021133-00811비 1997.12.3021133-00811비 1997.12.3021133-00811비 1997.12.3021133-00811비 1997.12.3021133-00811비 1997.12.3021133-00811비 1997.12.3021133-00811비 1997.12.30257㎜×364㎜ 보존용지 70g/㎡257㎜×364㎜ 보존용지 70g/㎡257㎜×364㎜ 보존용지 70g/㎡257㎜×364㎜ 보존용지 70g/㎡257㎜×364㎜ 보존용지 70g/㎡257㎜×364㎜ 보존용지 70g/㎡
품명규 격
일자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입 고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잔 고잔 고잔 고
일자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수량단가금액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21133-01211비 1997.12.30승인21133-01211비 1997.12.30승인21133-01211비 1997.12.30승인21133-01211비 1997.12.30승인21133-01211비 1997.12.30승인21133-01211비 1997.12.30승인21133-01211비 1997.12.30승인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
계 정 명계 정 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및형식능력및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직 접 비노무비노무비정 리 과 목관
용 도용 도내용년수내용년수직 접 비재료비재료비정 리 과 목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제경비제경비정 리 과 목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정 리 과 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 래 처거 래 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및규격구조및규격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정리번호정리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기 타기 타
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
일 자구분구분변 동 수 량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처분금액 ②처분금액 ②처분순익 ③
일 자구분구분변 동 수 량증가액증가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처분금액 ②처분금액 ②처분순익 ③
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133-01311비 1997.12.30 승인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
차 입 목 적연이자율
차입 승인액상환조건
차입승인일자차입일자
차 입 선상환시작일자
차 입 액지급보증방법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잔 액잔 액
횟수일자이율원금이자일자원금이자원금이자
1
2
3
4
5
6
7
21133-01411비 1997.12.3021133-01411비 1997.12.3021133-01411비 1997.12.3021133-01411비 1997.12.3021133-01411비 1997.12.30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210㎜×297㎜ 보존용지 120g/㎡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
관항세항목
일자주요 내용예 산예 산예 산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
일자주요 내용배정액배 정 누계액 ①배 정 누계액 ①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수령액 ④수령액 ④지출액 ⑤미수령 잔 액 (①~④)미지출 잔 액 (③~⑤)자금 잔액 (④~⑤)
일자주요 내용배정액배 정 누계액 ①배 정 누계액 ①지출 원인 행위 ②채무 확정 ③배정 잔액 (①~②)채무 확정 잔액 (②~③)수령액 ④수령액 ④지출액 ⑤미수령 잔 액 (①~④)미지출 잔 액 (③~⑤)자금 잔액 (④~⑤)
일자주요 내용채주증서번호사고이월예산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일자사업별증서번호건설개량이월예산액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원인행위잔액(①~②)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일자사업별번호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액잔액잔액
일자사업별번호총액①기집행누계②당기집행예산③차기이후예산④원인행위⑤채무확정⑥지출⑦원인행위잔액(③-⑤)채무확정잔액(⑤-⑥)미지급액(⑥-⑦)
차변차변차변차변계정과목계정과목대변대변대변대변
당월말잔액당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전월말누계액코드명칭전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당월말누계액당월말잔액
년 월 일주요내용납입주 (채부) 성 명취급의뢰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년월일번호주요내용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주요내용구분권면금액장 수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주요 내용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주요 내용당초경정계사용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명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액익년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산 계상액전년도이월액계지출 필요액금 후 지 출 소요액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지출원인 행 위 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 월 계 정익익월계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배정
배정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집행계획서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집행계획서
지출
지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제 1 분기제 1 분기제 1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
관항세항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 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항목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 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시 흥 시 장 귀하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 령 액수 령 액지 출 액지 출 액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지급 미 수령액자금 미 지출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금월분 (차)420 (대)410 212누계금월누계금 월 (차))211 (대)511누계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지급 미 수령액자금 미 지출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액채 무 확 정 잔 액자금 미 수령액자금 미 지출액자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누 계금월분금월분금월분누계금월누계금월누 계배정액 잔액채 무 확 정 잔 액자금 미 수령액자금 미 지출액자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차)420누 계(차)420(차)420(차)420누계금월누계(차)211누 계배정액 잔액채 무 확 정 잔 액자금 미 수령액자금 미 지출액자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대)430누 계(대)(410누계금월누계(대)511누 계배정액 잔액채 무 확 정 잔 액자금 미 수령액자금 미 지출액자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대)430누 계(대)(212누계금월누계(대)511누 계배정액 잔액채 무 확 정 잔 액자금 미 수령액자금 미 지출액자금 잔 액
제 호담당자수입원기업출납원관리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기기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기기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기기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기기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기기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 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금액비 고
관 리 자인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인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인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세입상수도 사업특별회계관항항세 항목목
년 세입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납입자주소성명
주 요 내 용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직․성명 직․성명 직․성명 직․성명 기업 출납원취급자취급자
직․성명 직․성명 직․성명 직․성명 기업 출납원취급자취급자
수입원기 자기 자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
담 당 자담 당 자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 항목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한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입자 주 소 성 명
관항세항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한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입자 주 소 성 명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주사담당주사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주사담당주사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관)(관)(관)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관)(관)(관)(항)(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적 요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과오납금반환통지서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보고서과오납금반환보고서과오납금반환보고서과오납금반환보고서과오납금반환보고서과오납금반환보고서과오납금반환보고서과오납금반환보고서
제호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상수도 출납원상수도 출납원상수도 출납원제호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상수도 출납원상수도 출납원상수도 출납원제호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상수도 출납원상수도 출납원상수도 출납원제호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상수도 출납원상수도 출납원상수도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발행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발행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발행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발행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발행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발행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함. 년 월 일발행 시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함. 년 월 일발행 시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함. 년 월 일발행 시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함. 년 월 일발행 시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함. 년 월 일발행 시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함. 년 월 일발행 시 기업출납원 성명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발행₩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발행₩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발행₩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발행₩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발행₩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발행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
품 목재고자산 등기
수 량재고자산 등기
수 량
납품자
납품자취 급 자
계약금액일금취 급 자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취 급 자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자 산 출 납 원
검수년월일년 월 일자 산 출 납 원
검수년월일년 월 일·
검수 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 회 까 지 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증제 호증제 호(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담당자담당주사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년도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담당자지출원
년도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 의장장발 의
계 약관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원인행위액 등 기항항자금지출부 등 기
검 수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목목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주요내용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상 호 : 계좌번호 : 예 금 주 :상 호 : 계좌번호 : 예 금 주 :상 호 : 계좌번호 : 예 금 주 :상 호 : 계좌번호 : 예 금 주 :상 호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
금 액주 요 내 용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담당자지출원지출원
발 의발 의장장발 의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관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항항자금지출부 등 기
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주요내용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
채 주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
중제 호중제 호중제 호
담당자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년도특별회계년도특별회계년도특별회계년도특별회계년도특별회계년도특별회계년도특별회계담당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관관관관발 의발 의발 의
원인행위 동 기항항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주 문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납 품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검 수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채무확정 액 등 기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채무확정 액 등 기목목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거 래 금융기관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관관관발 의발 의발 의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항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추산지급에 대한정산추산지급에 대한정산추산지급에 대한정산추 산 금추 산 금추 산 금추 산 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추산지급에 대한정산추산지급에 대한정산추산지급에 대한정산추 산 금추 산 금추 산 금추 산 금₩₩₩₩₩₩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
년 월 일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봉 급봉 급봉 급봉 급봉 급봉 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
근 무 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급 여급 여급 여급 여급 여급 여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
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추 산 필 과 장 과 장 과 장 용 무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월 일출발지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일 수일 수일 수야수야수비고
월 일출발지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종별거리거리거리요금요금일 수일 수일 수야수야수비고
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
종 별종 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철도임철도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 임선 임등 실등 실등 실₩₩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마임거마임㎞㎞㎞㎞㎞
식 비식 비갑지일일1일당₩1일당₩₩₩을지을지을지일일일1일당₩1일당₩₩₩
숙박료숙박료갑지야야1야당₩1야당₩₩₩을지을지을지야야야1야당₩1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
이전료이전료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 계합 계
출장명령부 대 조 필출장명령부 대 조 필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출납원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년도 세출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인)관관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인)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 . .(인)
채무확정 액 등 기채무확정 액 등 기. . .. . .. . .. . .(인)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인)
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금금금금금금
₩₩₩₩₩₩₩₩₩₩₩₩₩₩₩₩₩
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주소 성 명 (인)
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 산 필 (인)과 장 (인)과 장 (인)과 장 (인)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 도회계제 호년 도년 도회계제 호년 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항)(항)(관)(항)(항)(항)(관)(항)(항)
(세항)(목)(목)(세항)(목)(목)(목)(세항)(목)(목)
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
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반납자반납자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길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유 가 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금금금금금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금융기관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금융기관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금융기관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금융기관귀하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
가정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 납 원기업출 납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금융기관귀하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
가정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 납 원기업출 납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금융기관귀하가정가정가정취급자취급자출납원출납원기업출 납 원기업출 납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
가정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 납 원기업출 납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금융기관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금융기관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납부)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금융기관귀하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가정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총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서 명인 감
※ 서․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직 인 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직 ․ 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직 ․ 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년 월 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 월 일수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 월 일수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 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 월 일수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 액 (1)-(2)-(3) =(4)예금등 (5)환입 (6)공급잔액 (4)-(5)-(6)비 고
※예금등 :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년 월 일주요내용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누 계
년월일주요내용수표 및 지급 통 지 번 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료 배정합계
년 월 일주요내용납입자성명수 입지 급잔 액
년월일주요 내용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액 (1)-(2)
년월일주요 내용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 등제(1)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 등계(2)잔액 (1)-(2)
증제 호
시흥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흥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흥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흥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흥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시흥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 의뢰서번호수표 또는 지급 의뢰서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구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잔액 (1)-(2) -(3)=(4)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 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 (1)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 (3)잔액 (1)-(2) -(3)=(4)예금등 (5)환 입 (6)공급잔액 (4)(5)(6)비 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구분전일잔액금 일 일 금금 일 일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내 역
구분전일잔액금일잔액내 역
합계
부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기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재량증 감비 고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팀담 당 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팀
자산분류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7. 7〉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1. 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계정 과목별로 설정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 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적는다.
3. 회계연도 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 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주요내용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7. 7〉
자 금 수 입 기 록 부

 
1. 설치․유지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 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 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지출일계표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록한다.
<차변>
 ① 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변> 자금수입내역 -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
 ② 수용가미수금란 :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미수금란 :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납가계정란 :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전도자금 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타란 : 자금수입이 ②~⑦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7. 7〉
자 금 지 출 기 록 부

1. 설치․유지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 기록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 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록한다.
<차변> -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맟게 설정
 미지급금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 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대변>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7. 7〉
수 입 예 산 정 리 부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 별로 설치한다.
2. 기록방법
 예산액 : 세입예산서에 확정된 예산
 조정액 :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록한다.
 ※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 설정
 예)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수익등
 수납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록한다.
3. 마 감 : 매월 말 마감한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7. 7〉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 설치방법: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록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 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의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란 : 물품의 구입, 도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 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출액 : 지출된 금액
3. 마 감 : 매월 마감한다.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2. 7. 7〉
재 고 자 산 대 장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도 기록·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월 말 한다.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 7. 7〉
유 형 자 산 대 장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차 입 금 관 리 대 장
 (앞면)

상 환 계 획 및 실 적
(뒷면)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 7. 7〉
교 부 자 금 관 리 대 장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결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신설 2022. 7. 7〉

[별지 제9호의3서식]〈신설 2022. 7. 7〉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 7. 7〉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1.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처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적금, 주민세, 의료보험 등 사업 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구청 ․사업소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에는 취급의뢰 금액란을 없애고, 관항 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 7. 7〉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용
출납 취급 금융기관용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 7. 7〉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 주요내용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14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15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6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년도 과
 사업소
〔별지 제16호의2서식〕<신설 2025. 1. 6.>

 (단위 : 천원)

 
[별지 제17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자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누계 - 지출원 누계
 5. 자금 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 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 작성한다.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록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25. 1. 6.>
교 부 자 금 현 계 표
사업소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 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써 작성한다.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 란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록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제20호의2서식]〈개정 2022. 7. 7〉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21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시흥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국장 또는 부시장, 또는 기업 출납원)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세항․목은 각 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운영
[별지 제24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5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26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별지 제27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앞 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 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수 내 역 서
(뒷면)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2. 7. 7〉
지 출 결 의 서

주 : 추산필란 삭제사용 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뒷면)

[별지 제28호의2서식]〈개정 2022. 7. 7〉
봉 급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8호의3서식]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앞면)

※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뒷면)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28호의4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 행 명 세 서
(뒷면)

[별지 제29호서식]
여 입 결 의 서

 ※ (주) 주서로 인쇄
[별지 제30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별지 제31호서식]
세외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별지 제3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33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별지 제35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22. 7. 7〉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37호서식]〈개정 2022. 7. 7〉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38호서식]〈개정 2022. 7. 7〉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9호서식]〈개정 2022. 7. 7〉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40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시흥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시흥시 상수도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3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명 
관리담당 직 성명 
입 회 직 성명 
[별지 제44호서식]
재고자산손실(분실․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위 직 성명
2. 현지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3. 분실, 훼손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분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분실 또는 훼손이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45호서식]
고 정 자 산 실 사 보 고 서

년 월 일
 과․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업출납원: 공기업 회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 12. 31.>2. 수 입 원 : 수입업무 담당 주사3. 지 출 원 : 지출업무 담당 주사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 주사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담당공무원6. 분임기업출납원: 각 과 과장(일상경비) <신설 2024. 12. 31.>7.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 주무업무 담당 주사 <신설 2024. 12. 31.>8. 분임자산출납원: 각 과 주무업무 담당 주사 <신설 2024. 12. 31.>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개정 2022. 7. 7〉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 12. 31.>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업무는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3〉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이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 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 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과 외화 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화차손익)

제8조(외화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외환환산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22. 7. 7〉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아.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차.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의2서식)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9호의3서식)2. 기타장부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⑤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를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고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ㆍ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② 부속서류는 결의서ㆍ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의「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제23조(예산안의 수정)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관리자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시로 조정하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그 달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 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예산 집행계획을 근거로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연초의 예산배정계획 수립 전에 긴급히 사용해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계획 수립 전에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1. 여비2. 일상경비3. 법정경비4. 그 밖의 필수경비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각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2024. 12. 31.〉1.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사항3.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신설 2024. 12. 31.>

제29조(예산수입 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 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관리자는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ㆍ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ㆍ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로 보아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자산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세항 간에 전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마련 지출)

제3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가수입(예상)액 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 7. 7, 2024. 12. 31.〉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4. 12. 31.>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 규정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00년 00월 00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영 제34조 규정에 따라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 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 교부)

제39조(영수증 교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③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 지정금융기관의 수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예산ㆍ자본예산의 지출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예산ㆍ자본예산의 지출절차 및 기록)① 지출원은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지출원은 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 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금ㆍ선급금, 이월금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 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 하여야 한다.④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지급명령서의 정정 등)

제47조(지급명령서의 정정 등)① 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지급명령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원안)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으로 2줄을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작성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7조의2(교부자금의 조치)

제47조의2(교부자금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해야 한다.[본 조 신설<2024. 12. 31.>

제47조의3(개산급의 정산)

제47조의3(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할 것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할 것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본 조 신설<2024. 12. 31.>

제48조(채주의 영수인)

제48조(채주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49조(지출상황보고)

제49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정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0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및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0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채무면제 등)

제51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한다.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귀속)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5조(유가증권 관리)

제55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 증권은 소유 유가 증권과 일시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 보증서는 일시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제56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6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7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57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1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ㆍ날인하도록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제58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출납사무의 검사)

제59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0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분실 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분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분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② 현금의 남는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1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2조(인계의 절차)

제62조(인계의 절차)①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마쳤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6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제64조(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 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5조(지정금융기관의 취급업무)

제65조(지정금융기관의 취급업무)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취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금의 수납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출금의 지급3. 세입세출외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4. 유가증권의 보관5. 관리자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제66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6조(설치계약의 방법)① 관리자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 설치 계약을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취급업무의 책임과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을 지정하며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7조(업무시간)

제67조(업무시간)① 지정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출납의 정리구분)

제68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 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인감의 상호제출)

제69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장부의 비치)

제70조(장부의 비치)① 지정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5호서식)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6호서식)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38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②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수납절차)

제71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등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2조(지급절차)

제72조(지급절차)① 지정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급명령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세출금의 반납)

제73조(세출금의 반납) 지정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4조(정리사항의 정정) 지정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에 대한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75조(일계표ㆍ월계표)

제75조(일계표ㆍ월계표)① 지정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1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 42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76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한다.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제77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22. 7. 7〉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 ㆍ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78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제78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ㆍ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저장품 계정)

제79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ㆍ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0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1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81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재생ㆍ수선)

제82조(재생ㆍ수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중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3조(재고자산)

제83조(재고자산)① 기업출납원 및 분임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 및 분임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 및 분임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84조(실사의 입회)

제84조(실사의 입회) 제8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 및 분임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85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85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 및 분임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 (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년도 1월 8일까지)제83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재고의 관리)

제86조(재고의 관리)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ㆍ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87조(손ㆍ분실 보고 및 처리)

제87조(손ㆍ분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ㆍ분실보고서(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 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31.>② 손ㆍ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 발견의 동기8. 사고 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분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분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8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제88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89조(취득자산의 처리)

제89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90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대장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1조(고정자산의 처분 등)

제91조(고정자산의 처분 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92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92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93조(경영분석)

제93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 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 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 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수지 등을 분석 검토한다.

제94조(경제성 분석)

제94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95조(경영분석보고서)

제95조(경영분석보고서)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96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7. 7〉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9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지방공기업의 매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고자산의 실사조사 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5. 미결산 계정의 정리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7. 다음 해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8. 기타 결산정리사항

제97조(채권의 관리책임)

제97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8조(채권의 관리)

제98조(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99조(대손충당금 설정)

제99조(대손충당금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 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00조(채권의 독촉)

제100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1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제101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장ㆍ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2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02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3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제50조를 따른다.

제104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04조(회계서류의 보관 등)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정하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ㆍ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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