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액여비 지급대상

구분지급 대상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가.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나.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 제외)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마.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바.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사.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아.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6.>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가산징수)

제4조(가산징수)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1. 16.>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11. 16.>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볼 것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3. 11. 1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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