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서명 또는 인)사업자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일반현황업 종업 종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현황주 소주 소
★착한가격 메뉴 (2개 이상)전체메뉴 개수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가 격(원)
★착한가격 메뉴 (2개 이상)개
★착한가격 메뉴 (2개 이상)개
★착한가격 메뉴 (2개 이상)개
가격 인하․동결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품목 및 일자 기재품목 및 일자 기재품목 및 일자 기재품목 및 일자 기재품목 및 일자 기재
가격 인하․동결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0000년 0월 ~ 현재0000년 0월 ~ 현재0000년 0월 ~ 현재0000년 0월 ~ 현재0000년 0월 ~ 현재
정책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표창 및 시루가맹점 등 여부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표창 여부(최근 3년 이내) : O / X (ex: 시흥시장)
표창 및 시루가맹점 등 여부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봉사활동 실적(30시간 이상) : O / X
표창 및 시루가맹점 등 여부시루가맹점 여부 : O / X시루가맹점 여부 : O / X시루가맹점 여부 : O / X시루가맹점 여부 : O / X시루가맹점 여부 : O / X시루가맹점 여부 : O / X시루가맹점 여부 : O / X시루가맹점 여부 : O / X시루가맹점 여부 : O / X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시흥시 내에서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2. 종사자 친절도 및 품질 등 이용만족도 기준3.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제외)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2.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4.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종량제봉투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6조의 유급물가모니터제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이용활성화 등)

제8조(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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