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0-1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증서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금 증 서
금액 : ₩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탁자 : 특별회계 회계책임관 (인)
 기금 운용관 (인)
수탁자 : 통합기금 운용관 (인)
시 흥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탁”이란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함을 말한다.2. “예수”란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ㆍ보관 후 약정기간 종료 후 상환함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①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5.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9, 2024. 5. 9.〉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10. 17.>3. 예비비 집행잔액 <신설 2024. 10. 17.>4.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제3호에서 이동 <2024. 10. 17.>]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 5. 9.>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9.>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9.>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 5. 9.>]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5. 9.>④ 통합기금 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 5. 9.>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신설 2024. 5. 9.>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2024. 5. 9.>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5. 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각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담당 실ㆍ국ㆍ단ㆍ소장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 5. 9.>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예탁이자율 등)

제10조(예탁이자율 등)① 예탁자금에 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율은 자금별 출연 지분율에 따라 기간을 산정ㆍ계산하여 자금별로 배분한다.③ 예탁 받은 자금 등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9.>

제11조(예탁금의 상환)

제11조(예탁금의 상환)① 각 특별회계 관리자 및 기금운용관은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각 특별회계 관리자 및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 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2조(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제12조(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 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의 장2. 통합기금 출납원: 예산담당 주사② 통합기금 운용관과 통합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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