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협력체계 구축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3.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누구든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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