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2.05〉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1.10.18, 2007.12.05, 2021.7.13.>2. 2명의 위원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1명과 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2.05, 2021.7.1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안산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2007.12.05〉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01.10>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5〉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07.12.0〉3.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2007.12.0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7.12.05〉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2007.12.0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1.10>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7.12.05〉<개정 2012.01.10>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2007.12.05, 2012.01.10〉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