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8 시행 2024-10-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 및 부 대 시 설사용시설 및 부 대 시 설시 설 명(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용시설 및 부 대 시 설사용시설 및 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용료 합계사용료 합계금액 : 원금액 : 원금액 : 원금액 : 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정보는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위와 같이 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정보는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위와 같이 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정보는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위와 같이 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정보는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위와 같이 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정보는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위와 같이 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정보는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위와 같이 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번호신청 일자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인원사용 목적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사용료비고
번호신청 일자성명연락처사용 일시사용 인원사용 목적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제2조(이용)①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는 안산시 내 주소를 둔 노인으로 한다.②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주말(토요일) 09:00∼16:00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우선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②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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