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안산화폐”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산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해당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급대상 등)

제6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안산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 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안산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이하 “구”라 한다), 시청(이하 “시”라 한다)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의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어업생산에 종사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결과 제출② 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2.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위원회의 구성)

제9조(구위원회의 구성)① 구위원회의 구성은 농민, 어민, 소상공인,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시위원회의 구성)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안산시의회 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제14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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