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의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행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및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