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13 시행 2017-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4.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5. 안산시가 협조 요청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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