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점 용 대 상점 용 대 상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8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3
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5
4. 기존 시설물의 사용4. 기존 시설물의 사용사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5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 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6.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6.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 다만, 점용부지가 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
7.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 시설,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7.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 시설,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3
8. 초소,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8. 초소,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9.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9.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 준용
10. 태양에너지설비태양광설비「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제14조제6항 준용
10. 태양에너지설비기타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11. 17.>
 점 용 료

※ 비 고
1. 점용면적은 점용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변압기, 개폐기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시설사이에 공간이협소하여 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공간 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며, 점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상 휀스를 설치한 경우 안전휀스설치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한다.
3.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할 경우 수직설치시는 수평투영면적이 넓은 관직경을 폭으로 하고, 근접한 관로의 병렬설치시에는 양 관로의 가장자리를 너비로 한다.
4. 태양에너지 설비의 기타라 함은 지열, 태양열 등을 활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2. 1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본항개정 2017. 5.19.>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6.1.11.>

제5조(점용료의 면제)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4. 그밖에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본호신설 2022.1.5.〕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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