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전면)
【별지 제1호 서식】
(후면)
【별지 제2호 서식】
(전면)
【별지 제2호 서식】
(후면)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본 허가조건은 안산시(이하 “허가자”라 한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에게 안산시 공유재산인「 」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익 목적의 공공이용시설로 사용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1.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사용허가 기간만료 후에는 매 년마다 운영평가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단 갱신기간은 최초 허가일부로터 5년을 경과할 수 없다.
3.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사용인이 연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종료일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안산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사용료)
1. 사용료 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4조에 의해 산정하되, 부가세를 포함하며,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2. 다만,「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1.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개월 전에 징수고지서를 발부 받아 사용 개시일전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2. 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만, 분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안산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허가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 후 반환한다.
1. 관리비 등의 체납액
2. 기타 허가자에게 발생한 손해(명도비용, 폐기물 처리비 등)
제7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1. 허가자가 허가재산에 대한 (화재)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허가재산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금은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자의 명의로 허가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허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허가재산 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안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운영 및 부과금(사용료, 전기, 수도, 가스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의 납부방법은 안산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생 및 안전관리)
1. 사용인은 위생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위생 및 안전 등의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하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2.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산시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 복구를 하고, 사용인은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3.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분리수거하여 안산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4.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제반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설의 보전 및 운영상태의 검사ㆍ위생ㆍ방화ㆍ방범ㆍ구호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산시 또는 안산시에서 지정하는 관리인은 언제라도 제3자와 함께 사용허가재산 시설 내에 출입할 수 있다.
6. 사용인은 상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안산시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인의 의무) 사용인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무단으로 장기간 휴․폐업 할 수 없고 사용허가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허가 조건, 관계법령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안산시에서 재산의 점검을 요청할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사용인은 운영기간 중 보관ㆍ관리하는 재산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안산시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시설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수선ㆍ보충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와 사용허가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는 사용인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6. 시설의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안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사용인은 안산시에서 제공받은 시설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 허가조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소방 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 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0. 간판 등 홍보물 설치 시 반드시 안산시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자와 사용자는 1개월 전에 해지일자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의무) 사용자는 자본구성 또는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용인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안산시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
제13조(운영평가) 사용인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 또는 종료되거나, 사용료의 감면 비율이 조정 될 수 있다.
1. 운영결과 및 실적자료 (매출액 등)
2. 사용허가 계약 연장 신청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계약기간 내 공유재산 사용료, 공과금 완납 증명서(영수증)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7. 기타 안산시가 요구하는 자료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허가자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의 제6호의 경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1.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자는 명도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시에는 사용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자의 귀책사유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7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허가자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당해 재산을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허가자가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안산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시설투자비 및 권리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사용인이 사용재산에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 등의 요구 및 권한의 행사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1.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안산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안산시에서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 및 매출액이나 손익계산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안산시가 지정한 공무원을 통해 시설 전반에 대해 직접 검사 및 조사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조건 위반의 책임 및 관리) 본 허가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인이 부담하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제23조(허가조건등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서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위와 같이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하며,
이 문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상기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자필서명)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