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2.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6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