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소음”이란 자동차ㆍ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2.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5.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등)
제6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