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전 2020.7.15.> <개정 2020.7.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전 2020.7.15.>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4. 교육 및 홍보사업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개정 2020.7.15.>6.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전 2020.7.15.>
제5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제5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전 2020.7.15.>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5.>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신설 2020.7.15.>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제4호에서 이전 2020.7.15.>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제5호에서 이전 2020.7.15.>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호에서 이전 2020.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7.15.><제7조에서 이전 2020.7.15.>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수립과 시행2.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3.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운영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평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7.15.〕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록수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② 당연직 위원은 단원보건소장, 복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7.>1. 시의원2.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3. 안산시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담당자4. 의료 및 인권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7.>〔본조개정 2020.7.15.〕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20.7.15., 2025. 11. 17.〕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0.7.15.〕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전 2020.7.15.>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8.><제14조에서 이전 2020.7.15.>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제15조에서 이전 2020.7.1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전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