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31.>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1.11>5.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1.11, 2024. 12. 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01.11> <단서신설 2024. 12. 31.>1. 장애인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3.01.11>2. 보건소장 <개정 2013.01.11>3.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13.01.11, 2024. 12. 31.>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개정 2013.01.11>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신설 2013.01.11>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신설 2013.01.11>7. 장애인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3.01.1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2024. 12. 31.>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24. 12. 31.>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24. 12. 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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