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08 시행 2020-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② “정원문화”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③ “안산 시민정원사”란 안산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안산시가 운영하는 정원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산시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2. 정원문화육성 및 발전 사업 계획3.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운영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5.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박람회 개최 및 정원을 이용한 문화 예술 활동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국·내외 정원 조성과 관련한 공모사업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시민의 여가 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및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등)

제7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5. 안산 시민정원사 활용·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6. 정원 문화 조성 사업7. 정원 연구·조사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민참여의 원칙)

제8조(시민참여의 원칙)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안산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제9조(안산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안산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享有)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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