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5호서식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그 밖의 경비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그 밖의 경비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4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국외출장자 서약서(제4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국외출장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30일까지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시가 미화 100달러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신고한다.
 ※ 지체 없이 선물수령 신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제14조 관련)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5조 관련)

※ 출장 목적란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까지)
**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까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또는 파견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허가 신청)

제4조(허가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항공운임증명서4.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에 서류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출장의 변경)

제5조(출장의 변경)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무국외출장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시기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은 의회사무과장이 심사 허가한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심사대상)

제7조(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며,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사내용)

제8조(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된다. <개정 2025. 12. 19.>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10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공석 또는 위원장이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일로부터 15일까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