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안성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① 시장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1]과 같다,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안성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시장관리)
제3조(시장관리)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② 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대행책임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③ 제2항의 대행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6.>④ 삭제 <2019.10.16.>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서식) <개정 2019.10.16.>
제5조(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중 장옥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계기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2. 사용장소 및 사용넓이3. 사용기간4. 사용목적(특히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도면을 붙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액)
제6조(사용료 액)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만 되더라도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사용료는 일액에 있어서는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 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 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 월분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 시에 이를 징수한다.
제8조(반환절차)
제8조(반환절차)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다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9조(2015.9.30)
제9조 삭제 (2015.9.30)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서 점포 기타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9.30)
제11조(시설변경)
제11조(시설변경)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점포 기타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16.>
제12조(시설 원상회복)
제12조(시설 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 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기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현상 반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때에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
제14조(2015.9.30)
제14조 삭제 (2015.9.30)
제15조(사용폐지)
제15조(사용폐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市長)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16조(사용취소)
제16조(사용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 혹은 거부 시설물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市長)의 지시명령을 위반할 때 <개정 2019.10.16.>2.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때3. 시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시장(市長)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는 그 면탈 사용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