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과장 ○○○
제출년월일20 . . .
1.규제사무명
2.구분신설강화내용심사존속기한연장
3.소관부서부서명부서명
3.소관부서과장과장
3.소관부서팀장팀장
3.소관부서담당자담당자
4.규제조문
5.근거법령 등
6.신설·강화 또는 존속기한 연장의 사유 및 필요성
7.규제의 내용○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9.규제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일시20 . . .20 . . .20 . . .20 . . .담당부서(소관부서):담당부서(소관부서):담당부서(소관부서):담당부서(소관부서):담당부서(소관부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
등록규제/누락규제등록규제/누락규제등록규제/누락규제
신설신설강화내용심사내용심사존속기한 연장존속기한 연장중요중요비중요비중요
근거 및 관련법령근거 및 관련법령법:법:법:법:법:법:시행령:시행령:시행령:시행령:시행령: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확인확인비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ㆍ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ㆍ(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ㆍ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ㆍ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ㆍ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ㆍ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ㆍ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ㆍ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ㆍ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ㆍ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ㆍ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ㆍ고 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
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ㆍ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4.10.>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04.10.>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객관성과 명료성
 나. 이해관계자 협의
 다. 집행 상 예상 문제점
 
4.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나. 기업 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6.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04.10.>
자 체 심 사 의 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3. 3. 14., 2020.04.1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04.10.>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전략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2., 2020.04.10., 2020.12.24., 2023. 11. 10., 2024. 11. 22.>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2.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20.04.10.>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 3. 1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4.10.]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4.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1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에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규제개혁 관련 안건 및 추진사항 등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3. 14.>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2(안건제출)

제6조의2(안건제출)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관·과장·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본조신설 2020.04.10.]

제6조의3(심사)

제6조의3(심사)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시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5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10.]

제6조의4(개선권고)

제6조의4(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철회 또는 개선권고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4.10.]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04.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 3. 14]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04.10.> [제목개정 2020.04.10.]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출장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4.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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