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안성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성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장기로 109 (낙원동)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상담실 운영4. 재가노인복지사업5. 독서실 운영6. 이ㆍ미용실 설치운영7.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한다.1. 사무실2. 대강당ㆍ소회의실3. 물리치료실 및 기능회복실4. 건강 및 취업상담실5. 공동작업장6. 식당 및 주방7. 체력단련 및 이ㆍ미용실8. 독서실9. 오락실10. 다용도실(서예ㆍ장기ㆍ바둑ㆍ음악ㆍ비디오ㆍ인터넷ㆍ프로그램실 등)11.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 등 다른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이용 및 사용료 징수)
제6조(이용 및 사용료 징수)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24.>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2. 이용일 현재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반하는 60세 미만의 가족 또는 보호자②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지관 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용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20.12.24.>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2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