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제정

별표

별표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의료비 (3개월 이내)제5조제1호年 2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법률상담제5조제2호법률상담 연계 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60분 범위 내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치유 프로그램,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 운영제5조제4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

발 생 일부 서 명
피해공무원연 락 처
민원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 무 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 용「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1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1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1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성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비2. 법률상담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심리상담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프로그램,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 운영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

제11조(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등록내역에 따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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