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결대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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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① 시장, 부시장, 국·소장(직속기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 이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이하의 일반적인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안성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4급)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담당관은 제외한다)의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 이하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② 읍·면·동장, 부읍·면장, 읍·면·동 팀장의 사무전결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읍·면·동장의 결재사항가. 읍·면·동 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나. 읍·면·동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라.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마. 부읍·면장, 읍·면·동 팀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2. 부읍·면장, 읍·면·동 팀장의 전결사항가. 읍·면·동 행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읍·면·동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 기관의 업무 협의·연락라. 소속직원의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에 덧붙여 따르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시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략기획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다른 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소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권자 또는 전결 사무 소관 부서장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시와 관련되는 중요한 분쟁사건5.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6. 3. 13.>② 전결권자는 제4조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사무분장에 따른 해당 사무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 또는 업무 관계 상급자가 기안하거나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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