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4-23 시행 2021-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법 인개 인
기술능력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인 이상)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자 본 금자 본 금 100,000,000원 이상영업용자산평가액 100,000,000원 이상
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20㎡ 창 고 20㎡사무실 20㎡ 창 고 20㎡
전화신청자 명의의 전화 1대신청자 명의의 전화 1대
공사용 용 구1. 콘크리트 캇타기 1대 2. 관절단기 1대 3. 엔진양수기 1대 4. 스텐레스배관기구 1set 5. 전기용접기 1대 6. 소형발전기 1대 7. 램머 1대 8. 콤팩터 1대 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보유1. 콘크리트 캇타기 1대 2. 관절단기 1대 3. 엔진양수기 1대 4. 스텐레스배관기구 1set 5. 전기용접기 1대 6. 소형발전기 1대 7. 램머 1대 8. 콤팩터 1대 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보유
기타사항제20조 규정에 의해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정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본다.제20조 규정에 의해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정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4. 9. 1, 개정 2014. 10. 30))
대행업자 지정기준표

 
※ 시공기술자 인정 조건(택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상수도․ 기계분야 초급기술자이상의 경력자

별표2

위 반 사 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1차2차3차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지정취소
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지정취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지정취소--
4.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지정취소--
5.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 지위를 대여, 양도하였을 때지정취소--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연간 3회 이상 공사 중지 또는 재 시공 지시를 받은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7. 공사추진 불성실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지정취소
8.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지정취소
9.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0.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1. 기타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이행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2.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대행업자지정을 받은경우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 취소되었을 때지정취소--
1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혹은 지정취소의 요구가 있을 때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지정취소
14.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5.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혹은 지정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지정취소
위 반 사 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1차2차3차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지정취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지정취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지정취소--
4.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지정취소--
5.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 지위를 대여, 양도하였을 때지정취소--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3회 이상 공사 중지 또는 재 시공 지시를 받은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7. 공사추진 불성실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지정취소
8.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지정취소
9.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0.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1. 기타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이행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2.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대행업자지정을 받은경우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 취소되었을 때지정취소--
1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혹은 지정취소의 요구가 있을 때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지정취소
14. 정당한 사유없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5.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혹은 지정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영업정지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4. 9. 1, 개정 2009. 12. 17, 개정 2014. 10. 30)
대행업자 처분기준

별표3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 실적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미만2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 실적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이상-10억원 미만25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 실적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3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 실적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억원 이상35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2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6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1.5점 (최대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제출된 시공기술자 개인별 경력 평가점수 합산 / 보유기술자명수)5년 미만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제출된 시공기술자 개인별 경력 평가점수 합산 / 보유기술자명수)5년 이상-10년 미만7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제출된 시공기술자 개인별 경력 평가점수 합산 / 보유기술자명수)10년 이상-15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제출된 시공기술자 개인별 경력 평가점수 합산 / 보유기술자명수)15년 이상-20년 미만11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제출된 시공기술자 개인별 경력 평가점수 합산 / 보유기술자명수)20년 이상13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160% 이상1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130% 이상-160% 미만3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100% 이상-130% 미만5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50% 이상-10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5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80% 미만1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80% 이상-100% 미만3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100% 이상-130% 미만5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130% 이상-16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160% 이상10
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1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에 해당 하는 장비 및 공구 이상 보유시 (굴삭기 보유 +3점)품목당 최대 1대까지 인정 +0.3 가산 (최고가산점 +5)
5. 감점제재처분(모집공고 마감일 이전 부터 2년 동안)1건당 -1점최고감점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일부개정 2016.2.26.>

※ 동점자 발생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최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별지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 9. 1, 2009. 12. 17, 2014. 10. 30)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주 소 :
 영업장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본 금(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 : (자 본 금)
 시공 기술자 : 명
 종 업 원 : 명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영업용자본명세 1통 
 3. 공사용기구명세, 그 밖의 장비,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 1통 
 4. 시공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격증 사본 첨부) 1통
 5. 납세자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1통
 6. 시공기술자 4대보험가입명부 및 증명서 1통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발급)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포함) 1통
 8.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통 
 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통

별지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4. 9. 1)
상수도대행업자지정서
주 소
영업장소재지
상 호
성 명
유효기간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함.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2021.04.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9. 1, 2009. 12. 17, 2012. 11. 1., 2021.04.23.>1. “시공”이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안성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누수, 계량기교체등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23.>2. “대행업자”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로서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4.23.>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지역, 시설용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4.23.>②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12. 11. 1]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3.>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1]

제5조(2012. 11. 1)

제5조 삭제 (2012. 11. 1)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04.23.>

제7조(2014. 10. 30)

제7조 삭제 (2014. 10. 30)

제8조(2014. 10. 30)

제8조 삭제 (2014. 10. 30)

제9조(2001. 1. 12)

제9조 삭제 (2001. 1. 12)

제10조(2001. 1. 12)

제10조 삭제 (2001. 1. 12)

제11조(2001. 1. 12)

제11조 삭제 (2001. 1. 12)

제12조(2014. 10. 30)

제12조 삭제 (2014. 10. 30)

제13조(2014. 10. 30)

제13조 삭제 (2014. 10. 30)

제14조(시공요령)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 2021.04.23.>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4.23.>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04.23.>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삭제 (2004. 9. 1)6.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수책임)

제1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4. 10. 30)③ 삭제 (2014. 10. 30)

제16조(2014. 10. 30)

제16조 삭제 (2014. 10. 30)

제17조(2014. 10. 30)

제17조 삭제 (2014. 10. 30)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0. 30., 2021.04.23.>

제19조(2004. 9. 1)

제19조 삭제 (2004. 9. 1)

제20조(대행업자 행정조치)

제20조(대행업자 행정조치) 시장은 대행업자가 별표 2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04. 9. 1]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4.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